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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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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818회 작성일 22-03-31 1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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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'22.4.8(금)] 당시 예탁되지

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 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

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아        래  -
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'22.4.8(금)]부터 소유중인

 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'22.4.6(수)까지 발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

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'22.4.7(목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

 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22년  3월 31일

           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6, 3층 301호(도곡동, 빌딩숨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식회사 허브바이오텍    대표이사 윤 강 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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