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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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'22.03.16(수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
전자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
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'22.03.16(수)]부터 소유중인
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22.03.14(월) 오전 11시까지
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, 거래 증권사계좌
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'22.03.15(화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
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22년 02월 14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6, 301호(도곡동, 빌딩숨)
주식회사 허브바이오텍 대표이사 윤강준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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